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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PT강습료도 소득공제 포함 결정

등록일2025.02.27

우리 협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오던 PT강습료 소득공제 포함 결정
 
오는 7월부터 수영장과 헬스장의 시설 이용료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강습료와 퍼스널트레이닝
(PT·일대일 맞춤 운동)
비용도 50%까지 시설 이용료로 간주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며,
이용료 300만원 한도 내에서 30%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