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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헬스장 먹튀’… "’솜방망이 처벌’이 사태 악화 키워"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4.07.25

조회수62

회원들에게 선불 이용료 현금으로 받은 뒤 "야반도주"
서울중앙지법,'집유'관행 깨고 먹튀 관장에게 실형 선고 눈길
피트니스 업계 "불법 사전영업에 따른 헬스장 난립이 원인"
국회 '먹튀방지법'계류중... 법조계"양형 기준 상향 필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상가 출입구가 굳게 닫힌 채 덩그러니 방치돼 있다. 오가는 행인들이 더러 있었지만, 거미줄이 깔린 황량한 공간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곳은 지난해 8월까지 수많은 회원들이 함께 모여 운동하던 체력단련장(헬스장)이었다.  

지난해 9월 이곳에 있던 헬스장 관장은 돌연 운영을 중단하고 잠적해 버렸다. 선불로 받은 회비는 물론 돌려주지 않았다. 이른바 '먹튀'를 감행한 것이다. 아직 이용 기간이 한참 남아 있던 회원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이곳 관장이 야반도주하기 직전까지 신규 회원권을 고객들에게 판매했다고 말했다. 관장은 1년치 회원권을 "할인 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팔았다. 고객들이 낸 회비는 차명계좌로 입금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법적 대응에 능하지 않은 고령층이었다.

문 닫은 헬스장 맞은 편에서 다른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관장은 "약 100여 명의 회원들이 (사태 이후) 우리 헬스장으로 넘어왔다"며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피해자들을 돕기로 했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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