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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 기구 민간단체 와 사단법인 한국체력단련장 경영자 협회의 차별점

등록일2023.03.13

비정부 기구(非政府機構,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또는 비정부 조직은 어떠한 종류의 정부도 간섭하지 않고,
시민 개개인 또는 민간 단체들에 의해 조직되는 단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민간 단체라고도 불린다.

사단법인 (社團法人 incorporated association)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으로
권리능력(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같이 상법의 적용을 받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이라 함은 비영리사단법인을 의미한다. 



사단법인의 설립은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사단법인은 기관에 의해서 행위 하는데 최고 필수의 의사 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며 이사는 적어도 매년 1회의 
정기총회(定期總會)와 그밖에 필요에 따라 , 특히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임시총회(臨時總會)
를 소집한다.

이사는 법인의 내부적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상설 필 수 기관이다.
사단법인 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 협회는 이러한 사단법인의 목적성에 부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적법한 우리나라의 체력단련장에 관해서 유일한 사단법인이다.
이에 민간단체와는 비교된다.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개개인이나 민간단체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조직된 
민간단체와는 비교된다고 할 수있다.


사단법인 한국체력단련장 경영자협회는 정부로부터 인가되지 않은 무분별한 민간단체의 협회로 기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헬스장,휘트니스,피트니스,스포츠센타 등  용어의 정립을 체력단련장으로 통일성있게 운영하고
체력단련장 사업의 다각화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 권익을 도모함은 물론 체력단련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에
기여함은 하고, 회원사 및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노력들을 지속화 할 예정이다.


한국체력단련장 경영자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회원사들 중 고객서비스 우수체력단련장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우수체력단련장"으로 인가하여 선진체력단련장 문화 창달을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다음 이사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 된다. 


우리나라 10,000개 이상의  체력단련장 회원사가 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 회원사가 등록되어 있는 것은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와같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 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가 우리나라 체력단련장 대표기구로 활성화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