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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업자금관련 리스/렌탈 이야기

등록일2023.04.28

● 현금/리스/렌탈의 차이점

















● 리스/렌탈 계약
임대차라는 법률형식과 자금공급이라는 금융적인 기능을 결합한 상거래 유형인 리스는 자산의 소유자(캐피탈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타인(구매자)에게
그 사용과 점유를 이정한느 것을 말한다. 즉 임대차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리스와 렌탈 계약형태는 동일하다.























● 리스/렌탈 순서
1. 휘트니스를 오픈하는 업체(고객)은 제조사(공급업자)에 견적을 의뢰한다.
2. 견적을 의뢰 받은 제조회사에서는 견적서와 목록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발송하여 확인한다.
3. 고객은 현금,리스,렌탈 방법에 대해서 결정하고 리스,렌탈에 대해서 요청한다.(현금지급시 이 절차는 필요없다.)
4. 제조사는 캐피탈사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결제방법(리스,렌탈)에 대해서 신용조사를 의뢰한다.
5. 캐피탈사는 고객에 대해서 신용조사에 따른 기본 자료를 요청하여 심사에 착수한다.
6. 개피탈사는 신용에 대해서 심사 후 심사 결과를 고객과 제조사에 통보한다.
7. 승인 났을 경우 제조사는 납품 일정을 고객과 상의 후 결정하고 캐피탈사에 통보한다.
8. 제조사에서 납품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캐피탈 명의로 발행하고 캐피탈사에서는 제품에 대해서 검수 후 대금을 고객을 대신하여 공급자인 
   제조사에게 지급한다.
9. 고객은 일정기간동안 매월 리스료(렌탈료)를 캐피탈사에 약정 종료시까지 지급한다.

이렇듯 장비 구입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실제 센터 오픈당시 당사자입장이라면 상당히 고민되고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창업시 금융결정은 전문가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고객) 상태에 맞게 조언 받아 창업 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자료 제공 : M캐피탈 서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