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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2025년7월1일)관련 의견 정취

등록일2024.09.20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체력단련장,수영장등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2025년7월1일)관련 의견 정취
일시 2024년8월28일 수요일 오후2시
장소 서울 삼경교육센터 8층 2회의실


(사)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와 수영장경영자협회는
2024년8월28일 오후2시 서울 삼경교육센터 8층 2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체력단련장, 수영장등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2025년7월1일)관련 의견을 청취하였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운영개요는 체력단련장 업주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중 연 7,000만원 이하이고 신용카드, 현금연수증등 사용액이 급여액의 25%이상이 넘는 사람에게 적용.
(적용분야: 문화공연, 도서, 영화, 박물관, 미술관, 수영장, 체력단련장등)


체력단련장,수영장등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관련 의견 회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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