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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관련 회의

등록일2025.01.24




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와 소비자거래정책과의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에 관하여 회의를 하였습니다.

일시 : 2025년 1월 21일

2024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헬스장 이용료를 선납 받고
폐업하거나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약관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체육시설법 개정하여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더불어,
체육시설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를 약관에
표시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참고로 최근 국회에서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