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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와 문체부 업무협의

등록일2025.01.20



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와 문체부 업무협의

일시 : 2025년 1월 15일 오후 2시

최근 체력단련장 관련 '먹튀',  '지도자 미배치'와 체력단련장
(헬스장) 시설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추진에 관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협회와 문체부는 앞으로의
협력 방안과 홍보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습니다.

먹튀 방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
이용자에게 통지 의무화를 25.4.23일 시행 예정이며,
'보증보험'도입 법안 검토중이며, 필요 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체육지도자 배치가 의무이기 때문에
최근 확산되고 있는 무인 헬스장의 점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부 체력단련장 내 불법 약물 사용 민원이 증가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에서는 시설내 PT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해 줄것을 건의하여 정부의 긍정적
검토 답변을 얻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협회와 문체부는 지속적으로
논의, 홍보하여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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