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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체력단련장(헬스장,휘트니스) 이용 표준 약관과 약식 약관 

작성자서창열

등록일2023.03.28

조회수147




























■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 약관 주요 내용

● 이용자의 체력단련장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사업자 설명의무를 규종 (제4조 2항)

○ 이용자가 체력단련장 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할 의무를 규정

● 할부거래 또는 방문사원 권유에 의한 계약시 철회기한을 규정(제6조)

○ 체력단련장 이용을 할부 계약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방문사원 권유로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용철회가 가능토록 함

●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이용시기의 연기가 가능초록 함(제7조)

○ 체력단련장 이용 전 또는 이용 중 이용자사정으로 이용시기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여 연기 
     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의 계약해제 .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제8조 제1항)

○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내용 및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 체력단련기기 및 시설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체력단련장 이전. 휴업.폐업 및 기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 계약해제.해지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이용료 환불 및 위약금을 지급토록 규정 (제8조 제2항)

                              ------ 〈이용개시일 이전 계약 해제 .해지시〉 ----

○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해제. 해지 시  총 이용금액 ( '매 이용 계약시 이룡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
    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

○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 해제 .해지 시 총 이용 금액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 〈 이용 개시일 이후  계약 해제. 해지 시〉 -----

​○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해제.해지 시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

​○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해제 . 해지 시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 체력단련장 시설물에 의해 이용자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제9조)

○ 단 그 피해가 불가항력 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는 사업자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토록 함

● 소지품 보관레 관한 사업자 의무 및 책임 규정 (제10조)

○ 사업자는 이용자가 보관한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보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이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도 사업자측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약관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하 는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받은 자를 말한다.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의 거래를  반복하는 경우에  그 거래를 위하여 미리 작성해놓은 정형적인 계약조건을 말합니다.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00체력단련장과 체력단련장이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대상)

이 약관은 00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합니다.

제3조(이용계약 및 약관 교부)

①이용자는 체력단련장(이하 ‘사업자’라 합니다)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사업자는 체력단련장 이용신청을 승낙할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증과 약식 약관(이용증 이면에 첨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사업자는 제2항의 약식약관의 교부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4조(게시․설명의무)

①사업자는 이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1.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및 정원
2. 지도강사의 인적사항
3. 강습의 변경
4. 이용료
5. 약관내용
6. 소지품 보관시 유의 사항 등
7. 이용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②사업자는 이용자가 체력단련장 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5조(이용증 제시)

①이용자는 사업자가 이용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이용자는 이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제6조(이용신청 철회)

①이용자가 체력단련장 이용을 할부계약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방문사원 권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용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일에 계약서(또는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이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제1항의 경우 사업자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6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를 집니다.


제7조(이용 연기)

①이용자는 체력단련장 이용 전 또는 이용 중 연기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여 이용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연기신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의 해제․해지)

①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내용 또는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체력단련기기 및 시설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3. 이전․휴업․폐업․정원초과 등으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②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개시일 이전 계약 해제․해지>

1.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매 이용 계약시 이용료로 납입한 총액’으로 이하 같음)
   전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2.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이용개시일 이후 계약 해제․해지>

1.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2.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③계약의 해제․해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사은품은 반환 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9조(손해배상)

①체력단련장의 시설물에 의해 이용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②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체력단련기기의 파손 등 체력단련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0조(소지품의 보관)

①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이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업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이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도 사업자측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⑤이용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에게 보관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⑥제5항에 의해 이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고가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업자는 제4항에 의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⑦기타 이용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이하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11조(면책조항)

①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이용자가 제1항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을 중단한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을 환불합니다.


제12조(사물함 열쇠 반환)

①이용자는 체력단련장 이용 종료와 동시에 사물함열쇠를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이용자가 체력단련장 이용종료일에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열쇠 반환일까지 사물함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체력단련장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1달이 경과하여도 이용자가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사물함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기타)

①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②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체력단련장 이용 약식 약관보다는 표준약관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약식 약관
 

제1조(이용신청 철회)

​이용신청을 할부계약으로 한 경우는 7일 이내, 방문사원을 통하여 한 경우는 14일 이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조(이용연기)

이용자는 체력단련장 이용 전 또는 이용 중 연기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여 이용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3조(계약의 해제․해지)

이용자는 계약내용 또는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기․시설고장․정원초과 등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해지조건>

 
사유 이용 개시일 이전 이용 개시일 이후
사업자
귀책
총 이용금액 전액과 이용금액의 10%를 환불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금액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환불
이용자
귀책
총 이용금액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

※ 총 이용금액 : 매 이용계약시 이용료로 납입한 금액

제4조(손해배상)

체력단련장의 시설물에 의하여 이용자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5조(소지품의 보관)

사업자는 이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도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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