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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범위는 어디까지?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3.06.19

조회수84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 임차인은 건물주나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부동산 임대 보증금은 금액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다수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이후 보증금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거나 사업, 투자 등 주 경제행위의 초기자본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건물주나 집주인이 여러 이유를 대며 보증금의 일부를 제하고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수행 사례인데요.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디까지? 
(법률구조공단 소송사례)


의뢰인은 2005년 부산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건물주와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140만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기존 그대로 원상복구 해야한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2014년. 임대인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전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시설을 승계받았는데, 의뢰인이 이를 그대로 남겨두고 상가를 반환하려하자, 
건물주는 완전한 공실로 복구해서 돌려달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계약서 상 ‘원상복구’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시작된 갈등이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공단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세입자가 임차받았을 당시의 상태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 결국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공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약자인 의뢰인이 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민사집행절차도 안내했습니다. 

|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 상가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을 추가할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를 명확히 적시해 주세요!!
★ 권리금 지급과 원상회복 의무는 별개라는 점을 계약서에 기재해 주세요~!


[출처] 원상회복 범위는 어디까지?(이슈로 보는 법률)|작성자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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