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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공증 바로 알기

작성자이해욱 변호사

등록일2023.11.27

조회수67



몇 해 전 스포츠 의류 제조업을 하는 필자의 지인이 거액의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사업상 곤란을 겪던 중에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 조언을 구해 온 적이 있다. 당시 필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일단 지급 기한을 약간 연장해 주되 채무자를 설득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보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 방법이 주효하여 그 사건의 경우 재판 절차를 생략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금전지급 청구와 관련해서 반드시 소송이 능사는 아니고, 사전에 공정정서를 받아두는 방법도 매우 유용함은 새삼 깨닫게 되었다.
 
간혹 합의서나 계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공증을 받아야 하는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문의도 받게 된다. 이런 상담을 하다보면 공증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안에 따라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공증을 받으나 안 받으나 그 효력의 차이가 없어서 굳이 공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증의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공증(公證)’은 널리 어떠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로부터 임명을 받은 개인 또는 지정된 단체나 그 밖의 기관이 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공증인은 법조경력이 일정한 사람 중에서 임명된 개인일 수도 있고(임명 공증인), 법무법인일 수도 있으며(공증인가 법무법인), 예외적으로 공증인이 없는 지역에서는 검찰에서, 해외에서는 재외 공관에서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를 기준으로 할 때 보통은 간판에 '공증'을 표시해 놓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사무를 수행한다.
 
공증인이 하는 공증은 크게 공정증서(公正證書)’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공정증서를 말한다.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강력한 증거가 되며,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공정증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필자의 지인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증서의 현실적 유용성은 확정된 민사 판결과 같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에 있다. , 금전의 지급청구에 관한 공정증서 중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공정증서(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식의 문구가 공정증서에 들어감)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로 소송을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다.
 
금전의 지급청구와 관련된 공정증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리는 경우에 작성하는 공정증서인데, 대여(차용)금액, 이행기와 이행의 방법, 이자,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 상실, 연대보증에 관한 약정 등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고, 채권자(대여인)와 채무자(차용인)의 촉탁으로 증서를 작성하며,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도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 한편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소비대차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데 이를 준소비대차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물품대금 등 돈을 갚아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돈을 차용금으로 하는 것이다.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란 이러한 약정에 대한 공정증서이다.
 
이와 별개로 약속어음 공증증서도 있는데, 어음·수표에 부착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한다. 약속어음 공증에서 채무자는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는 어음·수표의 수취인이 되며, 그 내용으로 채무자, 채권자, 금액, 지급기일, 지급지와 장소, 발행일을 기재해야 한다. 오로지 돈의 지급과 관련된 것이라면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하는 것이 좋고,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채권의 권리관계가 불명한 경우나 조건부 권리라서 소비대차로 하기 곤란한 경우 약속어음 공증을 함이 좋다. 다만, 약속어음 공증의 경우 어음에 기재된 금액 외에 이자나 연체 이자의 지급청구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유의할 점은 약속어음 공증의 경우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반드시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형태의 공증을 해둘지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하면서 문의하면 될 것 같다.
한편,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이란, 사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것임을 인증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 문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먼저 그 진정성립(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나, 공증인이 인정한 사서증서는 공문서처럼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유사시에 서증으로 사용하기에 용이하다.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앞서 본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력이 발생할 수 없고, 문서가 명의자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하였다는 것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계약서라던가 합의서의 경우 사서증서의 인증이 더 유용할 것이다. 다만, 해당 문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서증서의 인증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형태 이외에 공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유언공정증서도 있는데 유언장 작성은 법률에서 엄격한 요식행위로 정해져 있어서 방식이 잘못되면 무효가 되고, 공증 이외에 유언방식(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은 사후에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가급적 유언장은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토지·건물·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라는 것도 있는데, 건물이나 토지 또는 동산(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장비 등은 제외)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 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과 임대인간 법원을 통해 임대차 종료 시 집행을 위한 건물 인도의 제소전 화해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소전 화해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토지·건물·동산 인도계약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실에서 처리하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인도 공증은 요건이 제소전 화해보다 한정적이다. 일단은 임대차 등의 종료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구체적 진행시 인도 공증으로 할지 제소전 화해로 할지는 공증사무실이나 법률전문가에게 다시 문의하면 될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 이외에 구두계약도 계약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있고 인간적인 신뢰 측면에서는 언약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복잡다기해 지면서 계약의 내용 또한 복잡해져서 오로지 인간의 기억으로 그 내용을 저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계약 당사자 이외에도 계약의 관련자가 다수 발생하기도 하므로 권리 의무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문서로 정함이 바람직하다. 공증은 그와 관련된 제도이나,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정증서에 이르러 더 강력한 법률적 효력과 기능을 갖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증을 해 둔다면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어느 정도 예방하거나, 공증을 했더라면 피할 수도 있었던 재판을 하며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므로 간단한 개념이라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 이해욱 변호사 소개


** 법무법인(유한)* 정률 
정률은 '법무법인'이 아니라 '법무법인(유한)'입니다.
'법무법인(유한)'은 아무나 설립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법무법인(유한)'이란?
자본금이 최소 5억원 이상이어야 하고(변호사법 제58조의7 제1항),
최소 7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가 있어야 하며, 그중 2명 이상의 변호사가 
10면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만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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