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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도 국세청에서 수집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3.11.01

조회수173

헬스장, 요가학원 등을 운영 중인 사업자라면

2024년부터 매월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을 제출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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