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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받는 봉사료, 대신 세금 내지 마세요!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3.12.11

조회수159



7월,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에 '감사 팁'옵션을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승객이 서비스 평가에서 만점인 5점을 주면 팁 기능 화면이 활성화 되고,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1,000원, 1,500원, 2000원 중에 선택해 직접 팁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입 두 달 만에 감사 팁 이용자는 4분의 1로 줄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기사와 상생을 위해 해당 옵션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팁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인지 일시적 해프닝으로 끝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대금 이이에 추가로 지불하는 금액 '팁'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문화라 여겨지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2000년 이전부터 '봉사료'라는 명칭으로 지급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봉사료는 ①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형태와 ②사용자로부터 분배받는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노동자가 손님 또는 승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봉사료의 경우, 근로의 대가는 맞지만,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용자가 대금의 일정 비율을 봉사료 명목으로 받아두었다가 정기적으로 전체 노동자에게 그 총액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경우, 개별 노동자가 분배받은
봉사료는 입금에 해당된다. 

이는 명칭만 봉사료일 뿐, 고객으로부터 우연히 부정기적이고 개별적으로 지급받는 팁과는 엄연히 구별되기 때문이다. 




종업원이 지급받는 봉사료, 세금은 누가?

봉사료 처리를 잘못하면 팁은 종업원이 받고 세금은 사업자가 대신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유흥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 손님이 직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준다면 사업자는 음식값만 매출로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한 전체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봉사료 또한 사업자의 매출로 잡혀 사업자가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즉,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경우 사업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번거롭다고 봉사료가 포함된 전체 금액을 술값 등으로 처리한다면 사업자가 봉사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을 낼 수 있으니,

술값이나 음식값에 봉사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반드시 작성해 두는 것이 좋겠다.

사업자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봉사료와 공급대가를 구분 기재해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적발되곤 한다. 

그러나 매출 누락 사실이 밝혀지면 봉사료로 처리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니,
최고의 절세 방법은 성실한 신고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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