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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3.05.09

조회수226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안내문 받은 납세자가 로그인을 하면 신고서작성부터 납부까지 진행순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
-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래체움 서비스를 제공
- 납세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확정신고 숏품(short-form)* 영상 제공

*우편(모바일)안내문에서도 QR 코드(URL링크)를 통해 바로가기 가능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과 우편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안내대상자) 9만5천명,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3천명, 국외주식 7만2천명, 파생상품 1만명

추가로 최근 산불 피해 등으로 확정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신고, 납부)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한다.


"2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31일까지"

2022년에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1)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및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31일(수)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부동산등)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주식등)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에 한정)이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2)합산신고 시 누신세율.양도소득 기본공제 변경 등으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임
*국외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내주식 양도이익에서 공제하여 신고 가능

































" (안내대상자)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9만5천명*"

*부동산등 1만명,국내주식 등 3천명,국외주식 7만2천명,파생상품 1만명

확정신고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
- 안내문은 홈택스에서 확인 및 저장, 출력이 가능*하며,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 모바일 안내문과 우편안내문을 모두 발송하여
확정신고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였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양도세 확정신고 안내문 보기>우측 상단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PDF파일로 저장하거나 종이로 출력가능

(전자신고)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전자납부)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상담)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2번 선택후 1번)]에서 받을 수 있다.


"편리한 전자신고환경,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운영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합안내포털에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다.

*(접근경로)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양도소득세
























추가로,「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확정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스스로 비과세 및 비사용 토지 해당 여부, 자경감면 등의 요건을 점검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착오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알기 쉬운 양도세>양도소득세 신고가이드>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해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미리 계산해 보는 양도소득세>비과세.중과세 자가진단


2. 다양한 도움 자료 및 신고편의 제공

(내비게이션 서비스)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네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
로그인하면 팝업되어 안내문,과거 신고내역,신고 도움서비스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작성화면으로 
바로 이동





















(미리채움)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제공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본사항 입력 시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채움



















(모두채움)파생상품의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미리 작성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하면 신고가 완료되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챗봇상담)납세자가 신고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홈택스 신고/납부>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 챗봇 상담 버튼 클릭

(숏폼 영상 제공)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한 전자신고 방법과 챗봇상담 이용 방법을 숏폼 영상(1~2분 가량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택스 및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하고, 안내문*에서도 쉽게 확인 가능하다록 하였다.

*QR코드(우편물안내문) 및 URL링크(모바일안내문)을 통해 검색 없이 바로 연결
















(감면 입력방법 개선)공제.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70여 개의 감면 항목 중 해당 항목을 찾아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일부 관련 단어만 입력하여도 검색 및 입력이 가능 하다록 하여 신고 편의를 높였다.

(홈택스등 접속 간소화)공동.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간편인증
1),생체인증2)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다.
1)PASS,카카오톡,페이코(Payco),삼성패스,토스,네이버,국민.신한.하나.NH인증서
2)(지문인증) 안드로이드폰, 아이폰(일부 기종의 경우 불가능) (얼굴인증) 아이폰만 가능


(편리한 증빙서류 제출) 손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 홈택스 신고편의)세무대리인이 양도 소득세 홈택스 신고 시 납세자의 양도 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위임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납세자의 부동산 등 거래내역 제공

(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신고)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에 한번의 클릭으로 위택스에 연계되어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내.해외주식 손익통산 안내)해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년 귀속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손익 통산 가능

(국내주식 확정신고 안내)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 법인 주주 중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중복 적용자, 상장주식 예정신고
무신고자에게 확정신고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 등 피해 납세자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최근 산불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고.나부가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기한 연장
(신고,납부)의 세정지원을 실시

(기한 연장 범위)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기 연장기간 포함)에서 추가 연장 가능

(신청방법)기한 연장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편리하다. *

*①홈택스접속->신청/제출->②일반신청/제출->③일반서류신청->④민원명 찾기에서'신고기한'또는 '납부기한'검색->⑤민원사무명'신고기한연장 승인
신청','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선택->⑥'인터넷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거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 신청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납부

*전자신고한 경우[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서면신고한 경우[자진납부],타인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타인세금 납부]를 선택
(인터넷.모바일 뱅킹)공과금>국세>[자진납부]나[입력납부]*선택하여 납부
*금융기관별 사용하는 국세 납부 서비스의 명칭이 다를 수 있다.
(계좌이체)국세계좌나 금융기관별 가상 계좌로 이체하여 납부
*국세청 고유번호인 0126으로 시작하는 19자리 번호, 이체 수수료 무료
(가상계좌)입금은행[국민/기업/신한/우리/KEB하나 등]의 가상계좌번호로 이체
(ATM)국세(자진/신고분)나 계좌이체를 선택하여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납부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31.과 7.31.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

*(분납가능금액)2천만 원 이하:1천만원 초과분,2천만원 초과 시 : 전체 세금의 50%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확정신고 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
-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란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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