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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서비스’로 한층 쉬워진 종합소득세 신고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3.05.12

조회수181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4월27일(목)부터 5월8일(월)까지 안내문(모바일 또는 서면)을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앱)을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
ARS 전화(1544-9944)신고도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화면 쉽게 개편"

5.1.~5.30. 매일 06:00~다음날 01:00/5.31.(신고 종료일)06:00~24:00

국세청은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활동을 통해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신고화면을 쉽게 개편했습니다. 

|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모두채움서비스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신고안내문입니다. 올해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을 추가해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도,소매업 등) 6,000만원 미만,(제조업,음식점 등)3,600만원 미만,(임대,서비스업 등)2,400만원 미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됐음을 알리는 문자 메세지가 발송됩니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환급 대상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ARS 전화 한 통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5월1일부터 5일까지 모바일(만 65세 미만),서면(만 65세 이상)안내문을 순차 발송하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도 5월1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후면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유형 확인




| 홈택스 이용 편의 제고

접근경로 단순화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 화면으로 곧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바로가기 화면'을 운영합니다. 

납세자는①홈택스에 로그인 후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②신고유형을 확인하고 작성이 필요한③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고화면 개선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소득금액 및 공제,감면 세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화면 간소화
서식기반의 복잡한 항목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삭제,신고자가 꼭 필요한 내용만 직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오류 사전예방
①실시간으로 계좌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능 ②중복 신고서 자동 삭제 기능*을 제공하여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 등 지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본인 명의 신고서가 중복 접수된 경우 가장 나중 접수된 신고서
만 인식


| 모바일 신고 안내 확대

모바일 서비스 수요가 높은 현실을 반영해 종합소득세 안내문 발송방식을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65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다만, 만65세 이상 어르신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모바일 화면을 항목별 탭(TAB)형식으로 구성해 화면을 위아래 이동하는 불편함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27(목)부터 5.8(월)까지 카카오톡(카카오페이 가입자) 또는 문자메세지
(카카오페이 미가입자)로 안내문을 순차 발송합니다. 안내문에서 제공하는 바로가기링크(ARS.손택스)
를 이용하면 간편히 신고를 마칠 수 있으니 모바일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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