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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장부 기장하면 손실금 공제 가능!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3.08.21

조회수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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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손실씨는

 

사업 시작 첫 해인 2021년은 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느라 손실이 발생했고,

올해 소득세 신고에 2021년 손실분을 반영하여 세금을 적게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이유를 알아보니 지난해 손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1년 손실금, 공제받을 순 없는 걸까?

"

☞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결손금이라 합니다.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다음 15년간*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10년)

 

부동산임대업(주거용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손실씨와 같은 사례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내용을 비치·기록한 장부에 기장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기장(記帳): 장부에 적음, 또는 그 장부를 일컬음.

 

- 결손금 공제란?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전에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에 대해 1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됩니다.

결손금 발생→ 결손금 통산→ 결손금 이월

 


| 결손금 공제순서

발생한 결손금은 아래의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란?

이월결손금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 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 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 2009년~2019년 발생분은 10년



| 이월결손금 공제 순서는?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아래의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이월결손금 배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되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 사례

Q1.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장부를 꼭 기장해야 하나요?

A.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 개업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계산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장의무·경비율 판단기준>

* 2023년 소득부터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3천6백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기장의무 판단

☞ 국세청 누리집 ‘기장의무 판단’ 바로가기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에 의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상태표 등 서식과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부란?(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합니다.

 

▪ 장부의 요건은? (통칙160-208…1)

 

1. 장부의 기재사항에 의해 법에 규정하는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2. 총수입금액·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정당여부가 장부에 의해 비교적 용이하게 감사(조사)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장부가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증거에 의해 기록돼야 합니다.

 

▪ 기장세액공제 적용 제외자는? (소득세법 제56조의2 ②)

 

1.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자(천재·지변 등 일정한 사유 해당시는 제외)

 

 

 

Q2. 간편장부란 무엇이며, 어떻게 기장해야 하나요?

A. 간편장부란,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여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장부를 말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정식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국세청 누리집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 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자동집계가 되어 이용하는데 편리하며, 가까운 문방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으로 거래내용, 거래처,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 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 서식>

 


☞ 간편장부 안내 바로가기

 

 


▪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①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②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③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④ 기타 부속서류

 

※ 확정신고 시 간편장부 및 증명서류는 제출하는 것이 아님

 


간편장부를 기장할 경우 ▲무기장가산세(20%) 적용 배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작성의무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간편장부 안내의 ‘항목별 기재 요령’을 확인하시어 간편하게 장부 기장하고, 필요한 때 요긴한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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