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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체납액 징수 특레 제도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3.05.02

조회수94

국세청은 영세 개인 사업자의 제기를 지원하고자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체납액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등 제출해야합니다.(사업자 등록 임증서류 불필요)
3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합니다.

1. 세무서 체납징세과 방문 접수
2. 홈택스 (www.hometax.go.kr)로 전산접수
3. 손택스(앱)로 전산접수
(신청기한 : 26.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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