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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더 낸 기분인데?’ 주저 말고 홈택스에서 ’국세환급금 찾기’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3.06.21

조회수84

내게도 미수령 환급금이 있을까?
잘못 알고 낸 세금, 더 많이 낸 세금, 찾아가지 않은 장려금 등 국고에 잠들어 
있는 환급금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국세환급금'이란 무엇일까요?

납부한 세금 중 내지 않아도 될 것을 잘못 납부했거나,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했다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1)
이미 결산이 끝난 법인세, 종합소득세에 대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반영해
경정청구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2)
세법이 바뀌는 등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약을 세법에 따라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돌려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13월의 보너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도 '국세환급금'에
속하는 것으로 더낸 세금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내게 환급금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위에서 예를 든 연말정산 환급금 외에도 여러 납세 관련 항목에서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 세금을 납부한 후에는 아예 잊어버리고 살거나, 환급 받을 것이 있는지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도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상호)만 기업해 조회하면 나의 미수령환급금을
쉽게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환급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 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조회 됩니다.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홈택스>조회/발급>국세환급>국세환급금 찾기


홈택스 국세청환급금찾기 캡처화면(ⓒ출처:국세청 블로그)

정부24>MyGOV>나의 생활정보>로그인>미환급금 찾기

정부24 캡처화면(ⓒ출처:국세청 블로그)

환급 받을 금액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조회해보니 환급 금액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환급금상세조회'에서 환급금
수령을 신청하 실 수 있습니다. 
환급받기를 원하는 계좌로 등록하고, 지급 요청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추가로, 발생 1년 이내의 환급금은 홈택스에서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이 경과한 환급금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요청] 후 세무서에서 재결정한 이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이 최근 5년 치만 조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세환급금은 최초 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날 때 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환급금 조회가 아주 간편하니 바로 조회하고 환급신청을 빨리 할수록 좋겠죠?

Tip 주의하세요!

최근 국세청을 사칭하여 국세 환급을 조회 또는 신청하라는 메세지를 보내는 스미싱 사례가 많습니다. 

국세청환급금안내 등이 포함된 URL과 함께 환급금 대상자라는 문자메세지를 받는 경우, 절대 클릭하시 마시고,
인터넷보호나라 (www.boho.or.kr)에 신고, 삭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세환급도 국세청 홈택스와 함께하면 간편합니다. 
성실 납세하는 모든 분들, 꼭 한번씩 '국세환급금'조회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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