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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사업자라면 꼭 기억해야 할 세금! <원천세>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3.07.28

조회수79



국세청은 '믿음으로써 근본을 삼는다'라는 이신위본(以信僞本)의 뜻을 새겨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세청은 매년 개정 세법을 반영해 어려운 세법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해설하는 '세금절약 가이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발간한 ‘2023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 절약 가이드 1’ 중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편에서는 
▲사업 시작 단계(사업자와 사업자 등록) 
▲사업 운영 단계(사업자의 세금 신고·납부) 
▲사업 폐업 단계(폐업신고)로 항목을 나누고 사례 및 적용 법령을 
통해 납세자가 해당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23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 절약 가이드 1’ 바로가기

국세청 블로그에서는 2회에 걸쳐 사업 운영 단계에 있는 중소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중 
'원천세'와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천징수제도란?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인적용역 소득(사업소득)
▪ 퇴직소득, 연금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이자·근로·퇴직·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원천징수 시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 금액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때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일정 시점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 세액 납부 기한 및 납부 방법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회사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반기별 납부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신규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 보험업 제외), 
종교단체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 반기별 납부 신청 기간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직전연도 12.1.~12.31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6.1~6.30

아래에서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 중 중소 사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하는 대표적 소득인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기타소득은 일반 국민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타 소득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나 국내에서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
| 지급 금액의 60%를 인정하는 경우


(단,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 해설료, 심사료 등)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가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연수입 500만 원 이하 물품, 장소의 대여 소득

|필요경비
|지급 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단,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1억 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분 90% 인정)
-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주택 입주 지체상금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 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다른 이름은 인적용역사업소득입니다.

인적용역사업소득이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뜻하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 금액의 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이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데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이유는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범위가 달라 세 부담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인적용역사업소득의 범위,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 소득의 원천징수

퇴직소득(퇴직금)은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 퇴직소득 세액 산출


중소 사업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원천징수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는 파악하셨을 것 입니다.

원천세를 미납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소득 항목에 따른 꼼꼼한
징수 및 납부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 소득세 소득분으로 함께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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