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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니스 헬스 인포 FC 최저 임금 논란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3.08.21

조회수87

휘트니스 헬스 인포 fc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피트니스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휘트니스 최저임금 미달 리스크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근 몇년 간 피트니스 헬스 필라테스 업계에서 최저임금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직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 관리에 익숙지 않아 많은 대표님들이 이러한 노무정비 미숙으로
각종 노무분쟁에 휩쓸리고 계십니다.

피트니스 최저임금 관리 어떻게 할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피트니스 최저임금 어떻게 발생할까?

먼저 피트니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유형별로 최저임금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 인포


먼저 인포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인포의 경우 간단한 회원 응대부터 청소, 세탁 등의 일을 하다 보니
프리랜서가 아닌 명백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준수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아직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다른 업계보다 느리게 적용되고 있어
근로계약서 미작서에 따른 벌금을 내시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강도가 적다 하여 업계에서도 근로자와 협의하여 최저임금과 별개의 임금을
지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포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관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헬스장 FC(영업직)


다음으로 fc 근로자입니다. 헬스장 fc의 경우 영업직인데요,
아무래도 영업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다 보니 근무 초반에 최저임금 미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트니스 헬스 상담을 나가보면 이 지점에서 많은 대표님들이 질문하십니다.
"
FC는 프리랜서 아닌가요?
사업소득세 공제하고,
인센티브제 적용하고 있는데요.
"

물론 이러한 계약서 내용을 보면 FC는 프리랜서가 맞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실제 근무환경 및 근무내용'입니다.
헬스장마자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헬스장에서 Fc의 경우 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업주의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습니다.



따라서 임금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인센티브제이기 때문에 프리랜서에 가깝다고 할 순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근무환경에서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 사용종속관계 : 근로자가 사업주의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으며

또한 5인미만 헬스장의 경우 fc 업무와 인포 업무와 혼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노무분쟁 발생시 '근로자'로
판단되어 최저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포 및 fc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시고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임금에 대해 피트니스 노무사와
전문적으로 상담을 진행해본적이 없으시다면 혹시모를 최저임금 미달 분쟁을 대비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5인미만 일한 휘트니스 fc직원이 2년간 근무했고, 1일 10시간씩 매주 6일 근무하고 있는데
월급으로 200만원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액이 약 62만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년동안 누계된 최저임금 미달액은 약 1,500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미달은 피트니스 헬스장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절대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셔서는 안됩니다.

최근들어 인포 근로자, fc 근로자가 함께 최저임금 미달에 대처해 노무분쟁을 진행하게 되어 분쟁금이 2배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헬스장 운영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최저임금 노무분쟁이 발생하기 전, 현재 고용하고 계신 근로자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노무 점검을 진행해보심이 필요하겠습니다.



5인이상 헬스장의 경우 법정수당 분쟁까지 특히 만약 헬스장이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미달 문제 뿐만 아니라
법정수당 문제도 발생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무하는 헬스장 피트니스의 구조상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공휴일에도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공휴일 근무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기 때문에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2배 지급하셔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인포 fc를 포함한 피트니스 근로자들 임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피트니스 노무사와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출처 : 사업주 노무상담 김정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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