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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는 근로자일까요?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3.11.21

조회수41




PT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2000년대 초중반 헬스장은 다양한 운동기구가 비치된 기능적 장소로서 효용을 하였으며, 사업 운영 방식 또한 공간 임대업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 헬스가 일상화가 되고, PT를 받는 이용자가 늘어가면서 헬스장은 점차 트레이너들이 제공하는 인적 서비스 사업으로 변모되어 갔으며, 현재에는 헬스장의 
위치나 기구의 종류만큼이나 트레이너들의 실력이나 서비스 마인드 등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 요소가 되어갔습니다. 

헬스장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경쟁업체와의 차별화 전략을 가격 경쟁이나 운동 기구의 고급화나 다양화 등의 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이는 큰 금액을 투자가 필요하고, 
그만큼 위험 부담 또한 커지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트레이너들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 투입없이 몇가지 룰만 정해서 준수하게끔 한다면 
고객들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점점 고객이 많아지고, 운동에 대한 니즈가 다양해지는 만큼 사업장에서 트레이너에게 요구하는 부분 
또한 많아지게 되고, 종류 또한 다양해지게 됩니다. 

애초 헬스 시장에서는 트레이너들이 개인사업자로 출발하였고, 사업자나 트레이너 모두 개인사업자(또는 프리랜서)라는 인식하에 있었으나, 
위와 같이 트레이너들에 대한 요구 조건이 다양해지면서 점차 트레이너들에 대한 근로자성의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지난 10년간 노동시장에서는 트레이너는 근로자다, 개인사업자다라는 말이 많이 오갔지만, 2023년도 2월경에 대법원(대법 2022다271814, 2023.2.2.)에서 
‘헬스트레이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어느정도 교통정리가 되어가는 듯 합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이 트레이너를 근로자로 인정하게된 주요 근거를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PT 단가를 헬스장에서 정해진 가격표대로 정하였고, 트레이너가 변경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없없다. 
2. PT 수업료를 트레이너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헬스장은 이를 서면으로 관리하였다. 
3. 회의를 진행하였고, 주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4.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약 100만원의 기본급을 지급하였다. 
5. 트레이너는 지정된 헬스장 이외에 다른 헬스장에서 레슨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6. 트레이너는 출퇴근, 근태시간 등을 엄격하게 관리받았다. 
7. 트레이너는 사무실 청소, 시설관리, 회의 참석, 주말 당직표 작성, 매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헬스장에서는 트레이너를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보고 있는데,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위 사항 중 수개 항목은 서비스 품질 유지와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포기하기 힘든 항목이기도 합니다. 

결국 사업주 입장에서는 트레이너를 계속해서 개인사업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근로자로 인정하고 비용 조정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증가 비용(퇴직금, 연차수당, 시간외 수당 등)의 분담으로 인하여 트레이너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계속해서 개인사업자로 
보기에는 너무 큰 리스크를 떠안고 가야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등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일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작성자 : 박성완 공인노무사/예원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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