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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라면 근로자에게 꼭 해야 할 5대 법정의무교육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3.06.14

조회수84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 ‘법정의무교육’이라 한다. 
산업안전 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 5개이다. 
오늘은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할 법정의무교육 대상과 교육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 산업안전 보건교육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pixabay

최근 사업장 내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이며, 매 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무직/판매업은 매 분기 3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pixabay

교육대상 및 교육 시간은 아래와 같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내용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고용노둥부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사업주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해야 한다. ⓒpixabay

교육대상은 1인 이상 사업장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다. 교육 시간은 연 1~2회(권고)다. 교육내용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조직의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①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②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③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④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
⑤ 개인정보 유·노출사례 분석
⑥ 개인정보 오남용
⑦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민원 사례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시해야 한다. (「장애인고욕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교육대상은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다.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다.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교육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해야 한다. ⓒpixabay

교육 시간은 연 1회, 1시간 이상이다. 교육내용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①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
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③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④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기업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사업주는 퇴직연금 교육을 해야 한다. ⓒpixabay

교육대상은 1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며, 교육 시간은 연 1회 이상이다. 교육내용은 퇴금연금 제도 별로 아래 사항에 대해 교육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한다. ⓒpixabay

이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한 만큼 임금만 주면 끝이 아니다. 세상이 변했다. 사업주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다섯 가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다. 근로자의 안전은 물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 사업주는 5대 법정의무교육을 꼭 실시하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의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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