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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니스(헬스장) 상해 보험과 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3.06.26

조회수92



휘트니스(헬스장)에서는 다양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사망에서 상해사고까지 그 유형도 다양하다.
상해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상해사고 발생시 대비 : 보험

●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상품을 산 사람이 사용 도중  상품 설계.제작상의 잘못이나  제조업체의 사전 주의의무 소홀로 다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조 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업자가 제조, 판매한 물건으로 인해 생긴  타인의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 가입대상 : 생산, 판매, 공급, 시공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함.

아래의 내용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이다.
- 런닝머신 회사에서 납품을 받았는데 런닝머신이 갑자기 급정지하여 앞으로 꼬꾸라져 얼굴을 다쳤다면 ?
- 반대로 갑자기 조작 없이 급가속이 발생하여 뒤로 자빠져 상해사고가 발생하였다면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인버터가 가열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런 경우 생산물배상 책임보험에 해당되며, 제조사에서 그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제품으로 인한 하자로 발생되었던 것인지?
단순 고객 과실로 인한 것인지는 보험사와 제조사에서 검증을 하고 배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체나 영세업자는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 없이 영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휘트니스(헬스장)에서는 납품회사에​ 생산물배상 책임가입여부, 그리고 한도금액도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사항이다.


아래의 세가지가 가장 많은 사고로 보상을 했었던 경우이다.

1. 급 정거 문제로 상해사고 발생.
2. 급 가속 문제로 상해사고 발생.
3. 런닝머신 전원이 켜져, 런닝머신이 가동중인데  고객이 무심코 올라갔다가 발생되는 사고

물론 3항의 경우는 소비자 부주의 과실로 면책되었지만,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 체육시설 배상 책임 보험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먹은사람이 잘못이 있을까?
아님 음식물을 만들어 팔았던 음식점이 잘못이 있을까?

당연 음식점에서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존상의 결함으로 인한 타인에게 손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운영 활동상
사고로 고객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여야 한다.

만약 휘트니스 센타에서 웨이트운동을하다가 와이어가 망실되었는데도 교체하지 않아 발생되는 상해사고시에는
어떻게 할까?
물론 휘트니스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주의의무등을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고이기 때문이다.

또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부터 레슨을 받던 중 바벨이나 덤벨이 떨어져 사고가 난 경우,
시설 바닥이 미끄러워, 회원님이 넘어져서 다친 사고등 이용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에서 보상하게 되어있다.

물론 종합체육시설이외에는 의무가입시설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만일을 대비하고 있다.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는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소정의 비용으로 전환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 고려하여야 하는  특별 약관
​○ 주차장 배상 특별 약관 :주차장시설 및 그 시설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보상.
고객관리 차원에서 우리 휘트니스는 이것도 보상한다는 점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 구내 치료비 특별 약관 : 체육사설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객관리 및 피보험자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치료비를 보상.

​○ 물적 손해 확장담보특별약관 : 시설의 용도에 따라 보호,관리,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해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 보상.

보험은 소액의 비용으로 가입하여 일어날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 특히 주차장배상특별약관이나 구내 치료비 특별약관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객감동과 고객만족차원
그리고 홍보차원에서 고려해 봄직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 상해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상해사고 발생시 우선 당황할 수 밖에 없다.

환자가 발생 할 경우 응급조치 후에 경미한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중증환자는 119로 신고 하여 후송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 사고 발생 시간
○ 사고 발생 원인
○ 과실여부를 간단하게 기록
○ 목격자
○ CCTV 녹화 내용

등을 확인하여 보험사 또는 제조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험사고는 그 결과에 따라 구상권이나 손해배상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억울한 일이 발생되면 협회도우미 행정Q&A를 이용하시길 권장한다.


위와 관련하여 대기업인 0000보험회사와 법적 분쟁이 벌어져 1년여 동안 다투다가 
종국결과는 원고패 판결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승소한 것이다.
여러방면으로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


■ 결 론
휘트니스 운영간 여러가지 사고가 발생하므로, 특히 유산소 기구 중 급발진에 의한 상해사고
급정지에 의한 상해사고등 상해사고가 많이 일어나며, 부산지역에서는 런닝머신에 인버터 과전압 문제로 화재 사고까지 
경험하였다.

웨이트운동기구중에서 랫풀다운 운동기구가 갑자기 무게 추 조임을 잠그지 않아 뇌진탕 사고까지 옆에서 목격하였다.
보험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드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상해보험 가입은 필수 이다.

헬스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도 확인하여 사고 발생시 문제가 일어 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의외로 생산물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 소개해 보았다.

헬스기구를 구입하시는 경우 싸다고 중고나 외국산을 이용하여 낭패를 겪지 않으시기 바란다.


<출처 : https://blog.naver.com/scr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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