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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 트레이너가 없어도되나요?

작성자차강우

등록일2023.11.30

조회수93

제목 그대로입니다

헬스장에 트레이너가없어요

회원으로 다니던사람중에 한명을 최저시급으로 

안내데스크+탈의실청소+안전요원(?)으로 하루4시간만 일을시키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무인시스템의 헬스장이래요

P.t를 원하면 그시간에만 트레이너가 와서 개인피티만하고 간다는데 한번도못봤어요

헬스장에 물론 사업자등록은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있는사람앞으로 냈겠죠

첨엔 지네들끼리 대표님 교수님 팀장님 실장님

하면서 와있더니 실실 빠지고 회원님이 안내데스크에있는데 어이없더라구요

헬스클럽이라는게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 과 cpr교육을 이수한 트레이너가 상시 상주하지않아도 문제가없는건가요?

젋은날 제가 너무빡씨게 일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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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 담*자 ach***s 2023.12.01
    영업시간에 지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무인 헬스장은 모두 과태료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담*자 ach***s 2023.12.01
    엄연히 따지면, 무인 헬스장 운영은 모두 불법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 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보디빌딩부문)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헬스장의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한 명 이상, 300㎡를 초과하면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